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집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사법연수원 교수 김 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관리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마감이 임박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검찰 실무 교수로 근무해 온 김 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법관임용을 신청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수의견서를 작성하다 쓰러져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김 씨의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을 관리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마감이 임박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검찰 실무 교수로 근무해 온 김 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법관임용을 신청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수의견서를 작성하다 쓰러져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김 씨의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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