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운영하는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 중재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 혹은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16일부터 운영하는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 중재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 혹은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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