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청원고등학교 교장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윤 씨가 증거를 없앤 혐의가 드러났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 원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3월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윤 씨가 증거를 없앤 혐의가 드러났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 원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3월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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