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주 전 하이마트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 8,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지만, 돈을 받은 대가로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8차례에 걸쳐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약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지만, 돈을 받은 대가로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8차례에 걸쳐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약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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