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안전띠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는 물론 옆좌석 승차자까지 착용해야 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매길 방침입니다.
안전띠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는 물론 옆좌석 승차자까지 착용해야 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매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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