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만삭아내 살해사건'의 피고인인 남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 2심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임신 9개월 된 아내를 의사 남편이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만삭아내 살해 사건'.
1심과 2심은 모두 남편 백 모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소견이나 범행의 동기 등에 관해 유죄로 인정하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1·2심 재판부는 아내의 목 부위 상처와 턱 주변 피부 밑 출혈을 이유로 목이 졸려 숨졌다고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발견 당시 자세가 매우 특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신하며 오른쪽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전문의시험 합격 여부가 불투명해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격분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대법원이 백 씨의 유죄를 인정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만큼 검찰이 추가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백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 suall@mbn.co.kr ]
'만삭아내 살해사건'의 피고인인 남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 2심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임신 9개월 된 아내를 의사 남편이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만삭아내 살해 사건'.
1심과 2심은 모두 남편 백 모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소견이나 범행의 동기 등에 관해 유죄로 인정하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1·2심 재판부는 아내의 목 부위 상처와 턱 주변 피부 밑 출혈을 이유로 목이 졸려 숨졌다고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발견 당시 자세가 매우 특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신하며 오른쪽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전문의시험 합격 여부가 불투명해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격분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대법원이 백 씨의 유죄를 인정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만큼 검찰이 추가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백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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