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관권 선거 논란을 빚었던 홍보 문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경기도 보좌관실과 대변인실 관계자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앞서 경기도선관위는 경기도 보좌관실과 대변인실 관계자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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