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대 영업뿐 아니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영업이 제한됩니다.
앞서 이마트 등은 이런 조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대 영업뿐 아니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영업이 제한됩니다.
앞서 이마트 등은 이런 조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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