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패널을 선정하는 과정은 민사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청년당 소속 비례대표 강연재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행정처분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얻은 당 후보를 토론회에 초청해야 하는데, 주최 측이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청년당을 제외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청년당 소속 비례대표 강연재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행정처분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얻은 당 후보를 토론회에 초청해야 하는데, 주최 측이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청년당을 제외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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