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야생 동물 사체를 소각하지 않고 일반 동물의 먹이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제역 같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금지돼 있는 행위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야생동물구조센터의 동물 우리 안.
동물 사체의 뼈가 널려 있고 태운 흔적도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황우석 박사에게 복제 코요테 8마리를 기증받아 관리하던 센터에서 죽은 야생 동물을 코요테의 먹이로 먹인 겁니다.
▶ 인터뷰 : 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
- "(먹이로도 주고 그랬다던데요?) 그때는 그랬다가 이제는 안 그러지요."
▶ 스탠딩 : 오택성 / 기자
- "영상 속의 바로 그 코요테 사육장입니다. 코요테들은 이곳에서 먹이를 받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원래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소각해야 하며, 감염된 동물의 사체를 무단 투기할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체의 운송 비용 등을 아끼려고 코요테의 먹이로 주고 심지어 상급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
- "소각하려면 기름도 넣어야 하고 연기도 나고 그것보다는 먹이로 소비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여용구 / 서울동물원 동물병원 팀장
- "그 야생동물이다른 지역으로 (전염병을) 전파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사람에게 해로운 질병을 옮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야생 동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야생동물의 전염병 여부 등이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달 안으로 해당 센터의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logictek@mbn.co.kr ]
영상취재: 박세준 기자
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야생 동물 사체를 소각하지 않고 일반 동물의 먹이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제역 같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금지돼 있는 행위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야생동물구조센터의 동물 우리 안.
동물 사체의 뼈가 널려 있고 태운 흔적도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황우석 박사에게 복제 코요테 8마리를 기증받아 관리하던 센터에서 죽은 야생 동물을 코요테의 먹이로 먹인 겁니다.
▶ 인터뷰 : 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
- "(먹이로도 주고 그랬다던데요?) 그때는 그랬다가 이제는 안 그러지요."
▶ 스탠딩 : 오택성 / 기자
- "영상 속의 바로 그 코요테 사육장입니다. 코요테들은 이곳에서 먹이를 받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원래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소각해야 하며, 감염된 동물의 사체를 무단 투기할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체의 운송 비용 등을 아끼려고 코요테의 먹이로 주고 심지어 상급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
- "소각하려면 기름도 넣어야 하고 연기도 나고 그것보다는 먹이로 소비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여용구 / 서울동물원 동물병원 팀장
- "그 야생동물이다른 지역으로 (전염병을) 전파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사람에게 해로운 질병을 옮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야생 동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야생동물의 전염병 여부 등이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달 안으로 해당 센터의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logictek@mbn.co.kr ]
영상취재: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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