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돈 봉투 살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언론보도를 따라간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언론보도를 증거물로 많이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인지수사가 아니어서 수사가 언론보도를 따라간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보도 내용을 가지고 물어볼 것이 많았다면서 이를 참고로 피고인들을 추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의장과 조정만 정책수석 비서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보완할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언론보도를 증거물로 많이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인지수사가 아니어서 수사가 언론보도를 따라간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보도 내용을 가지고 물어볼 것이 많았다면서 이를 참고로 피고인들을 추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의장과 조정만 정책수석 비서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보완할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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