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31살 신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출금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한국에서 종업원이 카드를 배부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중계하는 수법으로 2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31살 신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출금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한국에서 종업원이 카드를 배부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중계하는 수법으로 2억 8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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