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교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창문을 통한 시선 확보, 교사의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 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실 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교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창문을 통한 시선 확보, 교사의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 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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