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매각을 위한 로비를 벌인 혐의로 파랑새저축은행 소 모 전무와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 씨 등은 지난해 6월쯤 조 회장에게 파랑새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고 매각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제안해 2억여 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소 씨 등이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로비하겠다며 돈을 받아갔으나 파랑새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금품이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 씨 등은 지난해 6월쯤 조 회장에게 파랑새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고 매각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제안해 2억여 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소 씨 등이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로비하겠다며 돈을 받아갔으나 파랑새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금품이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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