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돈이 뇌물과 혼재돼 전액이 뇌물로 인정된다면서 선거직 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받은 돈이 뇌물과 혼재돼 전액이 뇌물로 인정된다면서 선거직 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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