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일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례를 오늘(27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지역 대형할인점 8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8곳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합니다.
또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쯤 적용될 전망입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이에 따라 전주지역 대형할인점 8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8곳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합니다.
또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쯤 적용될 전망입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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