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오류로 수천 명분의 기초노령연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복지대상자 급여를 지급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15개월간 전산오류를 방치해 7천여 명에게 14억 4천만 원의 연금이 과다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받게 되면 20% 삭감되지만, 정보개발원이 배우자 수급 여부 확인 기능을 해제해 단독가구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는 과다지급된 연금을 환수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해 엄중경고할 것을 정보개발원에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복지대상자 급여를 지급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15개월간 전산오류를 방치해 7천여 명에게 14억 4천만 원의 연금이 과다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받게 되면 20% 삭감되지만, 정보개발원이 배우자 수급 여부 확인 기능을 해제해 단독가구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부는 과다지급된 연금을 환수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해 엄중경고할 것을 정보개발원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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