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SPC그룹 임원의 수십억 원대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SPC그룹 회장 부인 측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비를 전액 변상한데다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파리크라상 재무담당 황 모 전무가 허영인 회장의 부인 이 모 씨가 소유한 파리크라상 지점들에 투자비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투자금은 황 씨의 결재를 통해 각 지점의 실내장식과 공사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SPC그룹 회장 부인 측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비를 전액 변상한데다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파리크라상 재무담당 황 모 전무가 허영인 회장의 부인 이 모 씨가 소유한 파리크라상 지점들에 투자비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투자금은 황 씨의 결재를 통해 각 지점의 실내장식과 공사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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