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 대통령의 격려 문자 메시지에 '심판하겠다.'라고 답신해 물의를 빚은 경찰 간부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3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ㆍ품위유지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양 모 경감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양 경감은 이날 오전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자신의 뜻을 설명했으며, 징계 결과에 대해 "징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양 경감은 지난달 말 경남경찰청 정기 간부인사를 통해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에서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관으로 문책성 전보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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