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장애인도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에 대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국내에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인 장애인 대상자가 만 명보다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에 대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국내에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인 장애인 대상자가 만 명보다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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