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오늘(24일) 공원과 택시·버스 정류장, 학교 주변 등 1천70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산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이 조례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산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