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마을어장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차한 혐의로 모 어촌계장 65살 J 씨와 임차인 53살 여성 G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어촌계 마을어장 내 어업권을 해녀인 G 씨에게 불법 임대해주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J 씨는 마을어장 어업권을 불법 임대해 수익을 올리려고 어촌계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J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어촌계 마을어장 내 어업권을 해녀인 G 씨에게 불법 임대해주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J 씨는 마을어장 어업권을 불법 임대해 수익을 올리려고 어촌계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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