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조선족 출신 아내를 폭행한 뒤 한강에 던진 혐의로 기소된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머리를 바위에 내리찍고 한강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 한강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수차례 때린 후 한강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재판부는 "아내의 머리를 바위에 내리찍고 한강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 한강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수차례 때린 후 한강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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