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낮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액수가 너무 크고 횟수가 많지만, 개인이득이 다소 적고, 그룹회생을 위해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징역 10년의 원심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1조 원의 불법대출을 받고, 회삿돈 229억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형사5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액수가 너무 크고 횟수가 많지만, 개인이득이 다소 적고, 그룹회생을 위해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징역 10년의 원심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1조 원의 불법대출을 받고, 회삿돈 229억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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