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의 사회복지법인 근무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의 사회복지법인 종사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복지 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의 사회복지법인 종사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성폭력 범죄자는 10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복지 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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