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죄로 기소된 진중권 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 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 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했고, 변 씨와 정부와 연결고리를 추적해 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진중권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 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 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했고, 변 씨와 정부와 연결고리를 추적해 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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