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기획부동산업체의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6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기획부동산업체의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6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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