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허가제 기간이 끝나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재취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용허가 기간 3년이 끝난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재취업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에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10만여 명 가운데 약 4만 명이 출국하지 않아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을 마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
인권위는 고용허가 기간 3년이 끝난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재취업 절차가 길고 부담스러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에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10만여 명 가운데 약 4만 명이 출국하지 않아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을 마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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