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 기존 뇌물수수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1억여 원의 금품을 제공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청탁을 받고 SLS조선의 워크아웃을 저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차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SLS조선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발견하는 등 뇌물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안국포럼 활동 당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천 억대 차량 리스 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신 전 차관은 1억여 원의 금품을 제공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청탁을 받고 SLS조선의 워크아웃을 저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차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신 전 차관의 컴퓨터에서 SLS조선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발견하는 등 뇌물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안국포럼 활동 당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천 억대 차량 리스 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