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여 원의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자극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에게 징역 6월에 벌금 8백만 원, 추징금 1억 1,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금품을 받아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은행의 부당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은행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명절마다 2백만 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거액의 금품을 받아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은행의 부당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은행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명절마다 2백만 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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