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자신의 동성 애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폭행을 당해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던 28살 한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한 달 넘게 시신을 숨겨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재판부는 "신 씨가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폭행을 당해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던 28살 한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한 달 넘게 시신을 숨겨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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