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검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자로 선 판사에 대한 정직 5개월의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직처분이 고지된 뒤 2주 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선 판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아 정직처분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 판사는 동문 변호사에게 법정관리 사건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 재판이 다른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재판 관할권 이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대법원은 지난 10일자로 선 판사에 대한 정직 5개월의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직처분이 고지된 뒤 2주 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선 판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아 정직처분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 판사는 동문 변호사에게 법정관리 사건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 재판이 다른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재판 관할권 이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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