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법제처가 법제업무에 대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법제처와 공유하고, 법제처는 자치법규 해석 및 법제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법제처와 공유하고, 법제처는 자치법규 해석 및 법제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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