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1~2만 원 상당의 소규모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장난삼아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적발돼도 뭐가 문제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생필품 할인마트.
여중생 두 명이 물건을 살 것처럼 만지작거리더니, 폐쇄회로를 한번 쳐다본 후 가방에 슬쩍 담습니다.
수원의 또 다른 할인마트.
초등학생이 만오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청소년들의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몇천 원에서 많게는 2만 원 미만의 좀도둑이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00 / 고등학생
- "이거 훔쳤다고 대놓고 자랑하고 같이 하러 가자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 인터뷰 : 박00 / 고등학생
- "화장품이 비싼데 제돈 들여서 살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훔치면 제꺼 되는데…"
상습 절도 장부까지 있을 정도로 매장에선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는 절도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물건을 훔치고도 뭐가 잘못이냐며 되레 항의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도경 / 점장
- "며칠 전에도 자기 친구들이 훔쳤는데, 친구들은 안잡고 그냥 갔는데 자기는 잡혔다 이거죠. 왜 경찰서 가냐."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돼도 금액이 적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법상 14살 미만의 청소년은 처벌을 할 수 없고, 14살 이상도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많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또는 금액이 적은데 뭐가 문제냐는철부지 청소년들의 안이한 인식에 절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1~2만 원 상당의 소규모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장난삼아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적발돼도 뭐가 문제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생필품 할인마트.
여중생 두 명이 물건을 살 것처럼 만지작거리더니, 폐쇄회로를 한번 쳐다본 후 가방에 슬쩍 담습니다.
수원의 또 다른 할인마트.
초등학생이 만오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청소년들의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몇천 원에서 많게는 2만 원 미만의 좀도둑이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00 / 고등학생
- "이거 훔쳤다고 대놓고 자랑하고 같이 하러 가자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 인터뷰 : 박00 / 고등학생
- "화장품이 비싼데 제돈 들여서 살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훔치면 제꺼 되는데…"
상습 절도 장부까지 있을 정도로 매장에선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는 절도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물건을 훔치고도 뭐가 잘못이냐며 되레 항의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도경 / 점장
- "며칠 전에도 자기 친구들이 훔쳤는데, 친구들은 안잡고 그냥 갔는데 자기는 잡혔다 이거죠. 왜 경찰서 가냐."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돼도 금액이 적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법상 14살 미만의 청소년은 처벌을 할 수 없고, 14살 이상도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많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또는 금액이 적은데 뭐가 문제냐는철부지 청소년들의 안이한 인식에 절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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