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 사는 30대 남성이 당국의 행정착오로 인해 출소 15개월 만에 교도소에 재수감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형 집행 지휘를 받은 천안교도소 측은 잔여 형기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A(33)씨를 집에서 연행한 뒤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A씨는 2006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숙박객에게 흉기로 휘두른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2008년 다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지난해 9월 출소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A씨의 복역은 2006년에 선고받은 징역 6월을 더해 모두 2년 6개월을 복역하는 것이 맞으나 A씨는 당국의 행정착오로 특수상해 혐의로 선고받은 2년만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실효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잔여 형기가 6개월 남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지난 2일 교도소 측에 지휘를 내려 A씨를 천안교도소에 재수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재수감조치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집행되지 않은 형기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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