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항소5부는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개 건설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8억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조직적인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조직적인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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