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1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조치 소홀 16건과 불법 경음기 부착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20건 등이 지적됐습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이번 점검에서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조치 소홀 16건과 불법 경음기 부착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20건 등이 지적됐습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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