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수산물 가공·판매업자 43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중국산 멍게 3천 ㎏, 시가 9천만 원어치를 사들여 젓갈로 가공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과 북한산으로 허위 표시해 건어물 판매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중국산 멍게 3천 ㎏, 시가 9천만 원어치를 사들여 젓갈로 가공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과 북한산으로 허위 표시해 건어물 판매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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