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소방본부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소방서장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A 씨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든 만큼, 일단 직위해제 3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해당 사안의 진위와는 상관없다"며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A 씨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힘든 만큼, 일단 직위해제 3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해당 사안의 진위와는 상관없다"며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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