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스폰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상납까지 받은 카페 운영자가 재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스폰카페를 개설해 여성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씨와 김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포털 사이트에 스폰 카페를 만들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 81명의 여성 회원에게 ‘스폰서’를 연결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회원 일부에게 좋은 조건의 남성을 소개해 주겠다며 성상납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포털사이트 ‘모델소개’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회원 A씨에게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며 직접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하면 끝까지 찾아내 보복하겠다”며 A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개설한 ‘스폰카페’ 회원 여성은 대부분 20대 초반∼30대 초반으로, 이들은 명품구매 욕구나 성형수술비, 학비 마련 등을 이유로 카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카페에는 스폰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남성회원이 없어 실제 스폰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스폰카페를 통한 성매매 근절을 주요 포털사이트의 ‘스폰카페’ 110여곳을 폐쇄하도록 권고했으며, 이에 포털측은 ‘스폰카페’를 폐쇄 조치했다. 또 금칙어를 설정해 유해의심 사이트나 카페가 검색되지 않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스폰카페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속여 성관계만 한 후 도주한 주모(27)씨를 구속기소 했다.
백승기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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