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수지망생을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소속사 10대 연습생들을 잇달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D연예기획사 대표 3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져야만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17살인 가수지망생 A양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는 등 4명의 가수지망생을 성적으로 유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소속사 10대 연습생들을 잇달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D연예기획사 대표 3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져야만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17살인 가수지망생 A양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는 등 4명의 가수지망생을 성적으로 유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