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만을 골라서 축의금을 턴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결혼식장에서 금품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 모 씨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외에도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됐던 범행에 대해서도 모두 죄를 인정해 원심의 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 성북구의 한 예식장에서 혼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36차례에 걸쳐 7,5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결혼식장에서 금품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된 51살 최 모 씨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외에도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됐던 범행에 대해서도 모두 죄를 인정해 원심의 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 성북구의 한 예식장에서 혼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36차례에 걸쳐 7,5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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