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5월 안전운행투쟁을 벌인 코레일 노조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노조원 10명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운행투쟁 이유인 식당외주화 문제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보직에서 해제하는 조치로 징계처분과는 다르다며 투쟁이 끝나자마자 직위해제를 끝낸 점을 볼 때 이는 업무장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 노조는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구내식당 외주화에 반발해 안전운전투쟁을 벌였고, 같은 기간에 모두 52번에 걸쳐 열차 지연이 빚어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노조원 10명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운행투쟁 이유인 식당외주화 문제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보직에서 해제하는 조치로 징계처분과는 다르다며 투쟁이 끝나자마자 직위해제를 끝낸 점을 볼 때 이는 업무장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 노조는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구내식당 외주화에 반발해 안전운전투쟁을 벌였고, 같은 기간에 모두 52번에 걸쳐 열차 지연이 빚어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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