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식품위생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때 학력만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식약청이 식품위생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당시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한 채 응시 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식약청이 식품위생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당시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한 채 응시 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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