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 3부는 무면허로 쑥뜸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대학원 강사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 집에서 목 디스크가 있는 한 남자의 배와 등, 다리에 쑥뜸을 뜨고, 같은 해 8월에도 숙취를 호소하는 50대 남자의 등과 다리 등에 쑥뜸을 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시술은 쑥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화상 등 부작용 가능성이 미미하고, 쑥봉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는 점으로 미뤄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대학원 강사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 집에서 목 디스크가 있는 한 남자의 배와 등, 다리에 쑥뜸을 뜨고, 같은 해 8월에도 숙취를 호소하는 50대 남자의 등과 다리 등에 쑥뜸을 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시술은 쑥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화상 등 부작용 가능성이 미미하고, 쑥봉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는 점으로 미뤄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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