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세무 관련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세무공무원 55살 A 씨와 뇌물을 준 건설업체 경리부장 41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9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횟집에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돌려받는 신고방법을 알려주고 현금 5백만 원을 받는 등 한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가 알려준 방법 대로 신고해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부가세 환급을 1주일 만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9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횟집에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돌려받는 신고방법을 알려주고 현금 5백만 원을 받는 등 한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가 알려준 방법 대로 신고해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부가세 환급을 1주일 만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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