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장하거나 허위로 학교를 홍보하다 적발되면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말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하면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등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달 말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하면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등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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