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9살 A 병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병장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병장은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운전사 43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6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A 병장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병장은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운전사 43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6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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