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황인경 판사는 아들과 다툰 급우의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 관계, 범행 동기 등을 비춰보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5일과 7일 자신의 아들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급우의 어머니 B 씨와 전화통화 도중 욕설과 함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황 판사는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 관계, 범행 동기 등을 비춰보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6월 5일과 7일 자신의 아들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급우의 어머니 B 씨와 전화통화 도중 욕설과 함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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