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여경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250m 질주한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배달원 44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떠나려 했고, 경찰이 오토바이 뒤쪽을 잡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점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양평동 3가 도로에서 양평파출소 소속 43살 민 모 경위를 오토바이 짐칸에 매단 채 250m를 그대로 질주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떠나려 했고, 경찰이 오토바이 뒤쪽을 잡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점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양평동 3가 도로에서 양평파출소 소속 43살 민 모 경위를 오토바이 짐칸에 매단 채 250m를 그대로 질주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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